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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윤명선 회장 직원 폭행 혐의 기소, 편파보도 ‘유감’”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7-11-30 10: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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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최근 직원 폭행 혐의로 윤명선 회장이 약식 기소된 것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음저협 측은 30일 보도자료에서 윤 회장의 기소 언론보도와 관련해 “본 사건은 언론에 알려진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며 “진실을 통해 협회 2만7000여 작가들과 179명의 협회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 한음저협 직원 179명 중 151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본 사건의 진정한 ‘갑’은 윤 회장이 아닌 협회 직원이자 고소인인 A씨며, 언론보도 또한 A씨의 일방적인 제보만으로 구성된 편파적인 보도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A씨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에 의한 상해는 없었으며 A씨가 윤 회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언론은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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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회장을 고소한 A씨에 대해서는 “ 한음저협의 이사 및 위원장직을 역임한 협회 전 임원의 자녀로 다음 달 13일에 실시될 협회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자로 출마한 상태”라며 “A씨는 평소에도 직장 동료들에게 ‘협회 집행부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고도 밝혔다.

탄원서에서는 또 이번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협회가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남부지검측은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 언급된 형사2부 고민석 부장검사는 형사2부의 부장검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또한 문체부가 이와 관련해 업무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으나 본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로부터 업무 점검을 받지도 않았으며 업무 개선명령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당 매체의 기사 출처를 문제 삼았다.

한편 한음저협 직원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통해 협회 및 협회 직원들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진실규명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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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음저협 직원들의 탄원서 전문

우리는 국내 최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2017. 11. 26.자 OO뉴스 『‘어머나’ 작곡 윤명선 음저협 회장, 직원폭행 혐의 피소』 등의 기사는 고소인 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편파적인 기사임을 밝히며, 기사에는 담기지 않은 진실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합니다.

첫째, 당해 사건과 관련한 진정한 ‘갑’은 윤명선 회장이 아닌 고소인 A씨입니다

마치 갑질의 희생양인 듯 기술되고 있는 A씨는 우리 협회 이사직 및 각종 위원장직을 두루 역임하여 협회 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원의 아들입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내달 13일로 예정된 임원 선거에도 이사 후보자로 출마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동료들에게 ‘협회 집행부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사건 당일 윤명선 회장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윤명선 회장이 이 사건에서 A씨에 대하여 ‘갑’의 지위에 있었고, A씨가 마치 약자와 같이 보도 된 것에 우리 직원들은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둘째, 이 사건 사실관계는 A씨의 일방적인 제보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A씨가 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제보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에, 마치 A씨의 주장과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윤명선 회장과 당시 사건 목격자들은 A씨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윤 회장은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A씨는 오른쪽 손목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목격자들은 모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시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A씨의 손목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A씨의 팔을 확인한 담당 팀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 동료들은 A씨의 팔에서 어떠한 상흔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기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을 언급하며 고소인 A씨의 주장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청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형사2부 부장으로 표기된 고민석 검사 역시 형사2부의 부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점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업무개선 명령에도 당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도된 기사의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A씨의 제보에 의존해서만 작성되어 편파적으로 사실관계가 기술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명선 회장에 대하여 우리 협회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를 국민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협회 직원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거 우리 협회에는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명선 회장이 부임한 이래 협회 회계 실시간 공개 시스템 개발, 100% 공채 통한 직원 선발, 수평적인 조직문화 도입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개혁을 통해 위와 같은 부정부패 대다수가 척결되었습니다. 세계 저작권협회연맹인 CISAC에서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개혁”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윤명선 회장의 개혁과정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부 직원들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으며 기존 기득권 세력과 마찰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협회가 더 깨끗해질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부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우리 대다수 직원들에게 윤명선 회장은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말단 신입직원의 대소사까지도 일일이 챙기며, 참석 가능한 거의 모든 경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직원들과 기쁨,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심지어 청소 용역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역직원 휴게실을 새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회장이 협회를 거쳐 갔지만, 이런 협회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이러한 협회장에 대한 허위보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 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2017. 11. 2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직원 151명 일동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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