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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는 사람에게 빚 얹어주자(?)”…금융당국, 새도약론 내놨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1-14 16:50 KRX5 R0
#새도약기금 #새도약론 #권대영 #채무조정 #특례대출

연체 채무조정 이행자 위한 특례 대출…최대 한도 1500만원·금리 연 최저 3% ‘3년 한시운용’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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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새도약론’을 내놨다. 7년 전 연체된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를 위한 특례대출이다.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오히려 빚을 더 늘려 ‘결국 빚 늘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와 신복위는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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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론 도입 이유에 대해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연체중’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는 새도약기금의 주된 목적이 장기간 갚을 수 없는 채무의 소각이기 때문”이라며 “7년 전 연체했으나 상환의지를 갖고 채무조정을 신청해 조정된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은 연체중이 아닌 만큼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가진 분들이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 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다시 채무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도약론은 긴급 자금 필요시 고금리 대출 이용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돼 취약계층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도약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분들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한도는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기간 6~11개월은 최대한도 300만원, 연 4.0% ▲채무조정 이행기간 12~23개월은 최대 1000만원, 연 3.8% ▲채무조정 이행기간 24~35개월은 최대 1500만원, 연 3.5% ▲채무조정 이행기간 36개월 이상은 최대 36개월, 연 3.0%다.

이와 함께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함께 운영한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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