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이 지난 24일 한상기 군수와 간바타르 몽골 성긴하이르한 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을 체결하고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합의했으며 중국 봉래시와도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은 최근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부족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군에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수확기와 파종기 등 일시적·집중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외국인이 90일 이하의 기간 중 근로 후 귀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불법입국으로 인한 계약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태안군은 지역 농어업의 인력난 해소와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사전 수요조사와 벤치마킹 등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는 군 관계자들이 봉래시와 성긴하이르한 구를 방문해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
성긴하이르한 구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내 위치한 9개 구 중 하나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태안군과의 교류에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해 이번 협약체결 대상지로 결정됐다.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봉래시는 황해에 접한 해양관광도시로 인구는 약 45만명이며 지난 2016년 10월 태안군과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공직자 교환근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오는 하반기 성긴하이르한 구와 봉래시에서 총 100명이 입국해 근로에 나설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 100명씩 연간 200명 가량이 입국해 태안군 농어가 일손부족 현상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기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대외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이번 계절근로자 협약과 같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대외협력을 통해 태안군이 국제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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