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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양대학교 부여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인 자(직장 4만 4010원, 지역 1만 7450원) ▲긴급지원대상자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된 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연간 1인당 급성기 30일, 요양병원 45일이며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 가능하다.
지원서비스로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그 밖에 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간병서비스 지원 신청이나 사업시행의료기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이나 부여군보건소 의약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정병원 지도점검 및 무료 간병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 주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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