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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분뇨액비 발효에 도움줄 미생물 활용지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29 15: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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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액비 발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3가지의 미생물을 공급한다. (예산군)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액비 발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3가지의 미생물을 공급한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가축분뇨액비 발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자원화센터, 액비살포주체 등에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2∼3가지의 액비부숙용 및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한다.

가축분뇨액비는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을 개량하는 등 ‘땅의 보약’ 역할을 하므로 적정량을 사용한다면 염류집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잘 발효된 좋은 액비에는 땅과 작물에 유용한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토양의 성질 개선, 투수성, 통기성, 보수성을 향상시켜 옥토로 전환해주고 많은 미생물들과 영양성분들이 물질순환 기능을 높여줘 살아있는 흙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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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축산농가 및 살포주체는 양질의 액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정성들여 발효시킨 액비를 농업기술센터에 축산농장주가 직접 가져와 분석 의뢰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한 적정시비량을 지켜 살포해야한다.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액비 시비처방서는 적정시비량을 제시해주는 것일 뿐 날짜를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동절기에 액비살포는 금지돼 있다”며 “축산농가 및 액비 살포주체는 동절기나 비가 오는 경우 살포 금지 등 액비살포기준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부숙 액비살포 및 액비의 살포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 시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 관련 법률 위반시 2년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주체에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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