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올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7800만원(도비 2340만원, 군비 5460만원)을 투입해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 6가구 등 총 13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
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 소유의 주택이거나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06년 5월 8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후 연령, 장애등급,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면적, 소득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태안군주거복지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정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부분(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설비부분(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 환기) ▲기타(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로 나눠 개·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 겨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대상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연관 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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