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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연말까지 농업인.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1-12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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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연말까지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 저장창고, 곡물 건조기 등 농업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 따르는 지적측량 수수료다.

단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제7급과 그 유가족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수훈자, 제8호의 보국수훈자와 그 유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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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군내 농업인들과 귀농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 및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게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해 지속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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