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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5-01 11:55 KRD7
#홍성군 #어가복지향상 #어가도우미지원 #안정적어업활동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이 영어활동이 곤란해진 어업인을 돕고자 ‘2018년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병·의원 확인으로 일주일 이상 진단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고혈압 제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어업활동을 대신하는 어업 도우미 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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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임신부 및 출산 시 60일)이며 지원 금액은 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으로 총 10만원이다.

입원 시에는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기간) 이내 신청해야하며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어업도우미는 신청어가의 추천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어선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선실적으로 어촌계장의 확인서를 통해 조업 가능한 자임을 인정하며 어업도우미 인력 구성·운영은 지역 어업여건을 잘 알고 있는 어촌계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지원, 도서민 생필품 운동비 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영어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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