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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KC 인증비용 지원사업 실시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4-23 15: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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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원장 나윤수)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에 따라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KC 인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용품에만 한정되어 있던 KC(Korea Certification) 인증 대상이 피부 등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의류, 가방 등으로 확대 된다.

시행 후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전안법에 대한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나 여전히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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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KC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료, 시험료, 대행료, 심사비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00만원 이내로 다음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 ‘KC인증 비용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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