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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광역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6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 총사업비는 102억 79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한 대당 국가 보조금이 최대 1200만원, 시 보조금 70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등 세금감면 혜택은 지난해보다 130만원 증가한 최대 5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20개소의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해 43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 1일부터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7개 회사 16종으로 올해부터는 2개월 내 미출고 시 선정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되며 차종별로 국고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대전시는 2018년을 전기차 대중화 원년으로 정하고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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