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문석희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간협에 따르면 이번 규칙안을 시행한다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 됐다. 현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간협은 이번 규칙안에 대해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는 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공통·심화·특수로만 축소해 구분하려는 것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협은 접근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간협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3300곳에서 약 4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 7560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임시대표자회의를 열었고 오는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