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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배상비율 ‘최대 80%’ 결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6-13 15: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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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1536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최대 80%에 달하는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3일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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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투자대상자산의 부실 가능성 등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금감원은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40% 또는 30% 적용했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시 3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가 적용된다.

특히 장기간 다수 회차에 걸쳐 판매한 상품으로 부실위험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30%를 가산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투자자별(2건)로 각각 80%, 75% 배상을 결정했다.

일반투자자인 A씨에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용돼 80% 배상을 결정했다.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용돼 75% 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은 당사자들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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