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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7 등 두통 등 유발 ‘툴루엔’ 성분 기준치 초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10-08 13:31 KRD7 R0
#심재철의원 #SM7 #공기질측정결과 #교통안전공단 #툴루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내 신차 대부분이 공기질 측정결과 외국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M7의 경우는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툴루엔 ㅅ어분을 해외 기준치 3배 이상을 초과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2012년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통해 4개사 8종 국내 승용자동차가 모두 국내 권고기준에는 적합했지만 툴루엔의 경우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툴루엔의 경우 국내 기준 1000㎍/㎥가 아닌 독일의 200㎍/㎥, 일본의 260㎍/㎥ 기준으로 볼 때, SM7,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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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대 중에서 7대가 기준을 초과했다. 삼성르노 SM7은 해외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다.
툴루엔은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성분으로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한다.

자일렌의 경우 프라이드, 레이, i30, i40 총 4종의 차량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고, 스티렌의 경우 SM7, 프라이드가 독일의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자일렌은 구토, 두통, 시각 장애를 불러일으키며, 스티렌은 발암 가능의심으로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불러온다. 장기간 노출시 생리주기 불규칙, 폐출혈, 간 손상, 신장독성 및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2000년 중반부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7월부터 뒤늦게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의원은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해외 기준에 맞게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1년에 실시한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톨루엔이 국내 권고기준 1000을 초과한 사례가 있으며, 권고기준을 초과한 신차는 알페온(1073), 모닝(2846), 올란도(1222), 벨로스터(1564) 총 4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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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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