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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화가들, 추급권 도입 촉구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08-07 18:33 KRD1
#원로화가 #포털아트
NSP통신-지난 3일 서울 역삼동 포털아트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추급권 협회 창립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역삼동 포털아트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추급권 협회 창립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DIP통신)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추급권에 대해 그 동안 대형화랑과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명 원로화가들이 한국미술추급권협회(회장 장리석.이하 추급권협회)를 결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급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서울 역삼동 포털아트(대표 김범훈) 본사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추급권 협회 창립 회의엔 한 자리에 좀처럼 모이기 힘든 70~100세 원로화가 30여 명이 자리했다.

원로화가들은 이 자리에서 추급권 도입 관련 논의에서 일선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미술품 시장의 투명성 확보’, ‘위작 근절’, ‘거품 가격 제거’, ‘미술시장 발전’ 등을 위해서 한시바삐 추급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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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화가들은 성명서에서 “원로 화가들과 일선 화가들은 추급권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정부를 향해 “추급권 논의에 있어 화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공식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성명서엔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 대부분이 서명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원로화가는 아래와 같다.

장리석, 황유엽, 장두건, 김종하(이상 90대), 권옥연, 안영목, 김용기, 이한우, 성백주, 민복진(이상 80대) 황진현, 전뢰진, 전상수, 황용엽, 김태, 김숙진, 엄재원, 이동표, 박남, 정문규, 최예태, 정의부, 이병석, 우희춘, 신종섭, 양계탁, 안호범, 최광선, 한봉호, 조병현(이상 70대) 화백 등이다.

한편, 추권권협회 운영위원장을 맞은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 “대형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회사가 추급권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 미술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 십 년 전에 수십 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경매에 내놓고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비난하면서 “추급권이 도입되면 화랑이나 경매사들이 특정화가 작품을 작전에 의해 끌어 올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화가나 상속권자들이 추급권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작품 확인에 나서기 때문에 위작들도 사라지므로 미술 애호가나 투자자들이 좋은 작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돼 미술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국내 미술계는 대형화랑이나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했지만 이번 한국미술추급권협회 설립으로 그 주도권이 원 주인인 화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화가가 주인이 되면 화가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공정한 결정을 하게 되고, 화가들은 자기 이익보다 한국 미술계를 걱정하게 되므로 비리와 위작으로 얼룩진 후진적인 국내 미술 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한 대중적인 미술 시장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 ‘한국 미술 추급권 협회’를 설립하면서-

EU와의 FTA 협상이 오고 가면서 추급권이라는 지적재산권이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EU가 추급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협상진행에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현재 서울옥션, 케이옥션 및 오프라인 화랑들의 반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정부가 EU와의 FTA협상에서 앵무새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급권에 대한 반대는 우리나라의 미술계와 작가들의 창작열을 저해하고 문화선진국으로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추급권은 화가들의 생존권 및 창착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화선진국의 위상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화가들의 미술품 추급권은 생존권이자 권리인 것이다.

당연히 화가는 추급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작곡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고 문학은 후손들이 작가 사후 50년간 저작권법에 의한 인세를 보장 받는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 미술계는 이런 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논의의 중심에 당연히 있어야 할 화가들이 빠져 있다. 이는 일선 작가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윤 당사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된 절름발이 논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추급권이 도입되어야만,

1) 화랑들이나 오프라인 경매사들만 배불리는 것을 막고
2) 일선에서 창작을 하는 화가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3) 위작들이 사라진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추급권이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문화예술 선진국의 첫째 조건은 작가들의 생존권이다. 이 생존권의 사수를 위하여 또 안정적인 창작생활을 위해서,

이제 원로 화가들과 일선 화가들은 추급권 관철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동시에 정부에게 추급권논의에 있어 화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청회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공식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만이 화가들의 생존권과 후배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보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