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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리콜·투명·공정성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08 13: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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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결함 조사 및 리콜 조치, 소비자 안전 관련 중대 사항·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NSP통신-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앞으로는 자동차 교환·환불중재나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리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8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최근 자동차업계와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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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리콜·투명·공정성 강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 등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하지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받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책임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의 위원의 자격요건도 논란이 있는 등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특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의 결함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자 제출자료, 언론보도 및 차량소유자 제보 내용, 해외 리콜사례 등을 통해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조사하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자동차리콜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해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안 47조의8제6항 신설).

또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했고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안 47조의8제7항 신설).

특히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결격 사유를 보다 강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에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鑑定)·조사를 한 경우를 위원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제47조의10제2항제7호부터 9호까지 신설).

한편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의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구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25명 중 12명이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사 등 관련 업체로부터 총 42건(약 49억원)의 용역을 수행한 것을 밝혀낸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3조의4 신설)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7조제12항 신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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