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보령시, 상·하수도 요금 9월 부과분부터 인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8-22 11:17 KRD7
#보령시 #김동일 #상하수도요금인상 #만년적자해소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 운영의 만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상수도요금 30%, 하수도요금을 최대 79.5%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요금안정과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로 상·하수도사업을 운영해 상수도 요금은 매년 26억원, 하수도요금은 매년 63억원의 결손(적자)이 발생하고 노후관 교체 및 상하수도관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등 시설재투자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시는 정부의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통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단계별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을 수립해 지난 2015년과 2016년 1차로 상수도 30.4%, 하수도 123.2%를 인상했다.

G03-9894841702

다음달 부과분부터는 평균 1㎥ 상수도 1206원(10%), 하수도 525원(19.4%)이 인상되는데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을 20㎥으로 가정할 경우 상수도요금은 1400원(1만 3200원→1만 4600원), 하수도요금은 2000원(5800원→7800원)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시는 ▲옥내 누수 감면제 ▲다자녀 우대(8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2000원)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5000원 이내) 감액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한다.

문홍배 수도사업소장은 “시민의 소중한 이용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발생한 이용료를 적극 활용해 시설투자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상하수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