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10년 단축 추진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6-23 11:00 KRD2
#서울시의회 #재건축 #아파트 #허용연한

(DIP통신) 강영관 기자 = 서울시내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대 10년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정균, 박환희 의원 등 43명은 현행 조례안이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른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1993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1985~1992년 사이 준공된 경우 22~29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G03-9894841702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1982~19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장해 22~39년, 19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4~1986년 지어진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1984년 이후 준공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월계미성, 성산시영, 반포미도1차, 목동신시가지 1~7단지 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 수렴 후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DIP통신,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통신사 :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