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IMA 직접 가입…“기업 옥석가리기 중요”

(서울=NSP통신) 최아랑 기자 = LS전선은 사모펀드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제기한 LS이브이코리아 풋옵션 이행 소송과 관련해 반소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회사 측은 상장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고 의무보유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투자자 측 책임으로 상장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 계약상 풋옵션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선매수협의권을 행사해 해당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된 만큼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수익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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