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2025년 12월 9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단일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점화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진행하고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계인국 교수, 창원대 법학과 김태오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김상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 제95회 굿인터넷클럽을 열고 ‘플랫폼 규제의 함정: 보호가 아니라 부담을 키운다’를 주제로 논의했다.
계인국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온플법을 지속적으로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규제당국이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태오 교수는 “이미 있는 법으로 상당 부분 규율이 가능하고 실제 집행 사례도 이미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중복규제와 법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준 교수는 “기업입장에서 규제 대응을 위한 조직의 조치는 자연스럽게 거래비용으로 인식되며, 기업은 이를 줄이거나 보전하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비용 전가 가능성을 우려했다.
패널들은 개별 기업 이슈를 산업 전체 규제로 일반화하는 접근이 불필요한 규제비용과 운영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간 규제 부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과 대외·통상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서종희 교수는 “현재 우리 법체계는 이미 플랫폼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미 적용 가능한 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쪽이라면,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