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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국 후보자 아들에 특혜 제공 아니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8-27 23: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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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27일 ‘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19차례 회의 중 15차례 불참, 5회 이상 불참 땐 해촉 이지만 박원순 시장 수여 인증서 받아”라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도 27일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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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참여기구로20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 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해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 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임의규정이다”며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20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돼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 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 씨는 해촉 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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