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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8-10 13:29 KRD7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국가형벌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조물침입

소유자·점유자 의사에 반해 건조물침입죄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 개정

NSP통신-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조인호 기자 =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형법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현행 ‘형법’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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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학 캠퍼스 등 개방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행위가 ‘침입’에 해당되는지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신(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 대학생이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해당 대학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한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다”며, “헌법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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