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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법정계량기' 읍면 순회검사 실시…오는 29일부터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8-22 11:06 KRD7
#홍성군 #김석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상거래질서유지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오는 29부터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읍·면별 검사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한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이며 가정용, 교육용 등 비영업용으로 사용한 계량기와 최근 2년 내에 구입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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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사용자가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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