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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주정차 차량 즉시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7-19 14: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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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이달부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즉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홍성읍과 홍북읍 내포 일대에서 일반인들의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 건수가 증가해 홍보계도 위주로 진행하던 종전 계획을 수정해 즉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의거해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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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 구간은 조양문부터 홍주고 구간이며 군은 수시로 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시 즉시단속대상이 되며 승용차의 경우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행 불편을 주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 홍보요원들에게도 인도나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할 것을 알려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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