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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산권 보호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7-12-25 08:37 KRD7
#태안군 #한상기 #지적재조사사업 #재산권보호
NSP통신-▲태안군이 201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안군)
▲태안군이 201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201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과 관련해 지난 22일 태안읍 평천4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지난 1일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태안읍 평천리 14-2번지 일원 512필지 55만 981㎡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조정금 산정 및 향후계획 등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이해도 및 관심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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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 제고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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