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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첫째·둘째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군은 지속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첫째아의 출산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섯째아 이상인 경우 지원 금액은 2000만원으로 이전과 같고 7회 분할 지급에서 5회로 변경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구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이용 비용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와 큰 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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