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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과정 공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29 09:24 KRD2
#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요진 #강현석

고철용, “불법로비 제의 받은일 양심선언”촉구 VS 강현석 전 고양시장, “불법로비 제의 받은 적 없다”반박

NSP통신-고철용 본부장이 요진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 체결했던 1차 협약서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 체결했던 1차 협약서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요진개발 주식회사(이하 요진)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 이행과 관련해 최근 고양시장과 관련 공무원 및 고양시의회 시의원 다수를 배임 및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고 본부장은 “요진 사태는 최초 협약서를 체결했던 2010년 1월 26일과 2010년 2월 2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부터 시작 한다”며 “당시 시장이었던 강현석 전 고양시장은 요진 측으로부터 불법로비 제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NSP통신은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지난 2014년에 이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요진 사태 중 기부채납 미 이행 과정 및 고소 배경과 요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강 전 고양시장의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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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핫이슈였던 요진 특혜 문제와 현재의 요진 기부채납 미 이행 사태와의 차이점은?

▲요진 특혜 시비는 요진과 1차 협약서를 체결했던 강현석 전 고양시장과 2차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던 현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격돌하며 이슈화 됐다.

하지만 강 전 시장은 엄밀히 따져서 요진의 특혜 시비를 거론할만한 자격이 없는 분이었다.

왜냐하면 요진 사태는 최초 협약서를 체결했던 2010년 1월 26일 협약서와 이후 실시된 2010년 2월 2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 강 전 시장은 요진이 2009년 7월 고양시에 주민 제안 형식을 통해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의 유통 업무시설 부지 11만1013㎡(3만 3581평) 중 32,7%의 토지와 1200억 원(건물 2만평 내외)을 기부 채납하겠다는 제안을 최초 협약서(2010년 1월 26일) 체결 당시 업무용빌딩 건축비 1200억 원(건물 2만평 내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특혜 시비를 촉발한 원인 제공자로 의혹의 당사자다.

따라서 요진과 약 2년을 끌어오다가 2차 추가협약서를 체결한 최성 고양시장을 상대로 한 2014년 학교부지 특혜시비는 강 전 시장이 근본적인 자신의 잘못을 망각한 채 실수를 덮으려했던 의도가 깔려있는 지적이어서 순수하지 않은 문제 제기였고 그래서 성공할 수 없었다.

특히 2014년 특혜시비는 결과적으로 요진 사태와 관련해 잘못을 범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는 결과를 산출했고 강 전 시장의 근본적인 잘못이 현 최 시장의 특혜 시비로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강 전 시장의 양심선언 없는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2016년 9월 30일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의 준공이 완료 된 점 ▲요진은 준공 후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준공 전까지 완료하겠다던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요진이 준공을 완료한지 보름 정도 지난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이 과 하다는 소송을 제기한 점 ▲강현석 전 고양시장 당시의 건축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모두 드러난 점 등에서 2014년 특혜시비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강 전 시장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요진 특혜 문제로 자칫 영원히 감춰질 뻔 했던 요진과 고양시의 배임과 사기 의도가 다 드러난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최근 고양시가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체결한 2010년 1월 26일 협약서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2012년 4월 10일 최성 고양시장이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 한다. 분석한다면 ?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1차 협약서와 2차 협약서를 담당한 고양시 공무원은 동일 인물이다. 웃지 못 할 개그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얼마나 답답하고 궁색했으면 스스로 작성한 1차 협약서가 위법성이 있어 2차 추가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언급했을까를 생각하니 안쓰럽기는 하나 비리 행정에는 반드시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시 본 질문에 대해 답을 말하자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강현석 전 고양시상이 체결한 1차 협약서는 요진이 제공하겠다는 업무용빌딩 건축비 1200억 원(업무빌딩 2만평 내외)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고양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정상적인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설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해도 위법성이 있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 배경에는 배임의도가 아니라 실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함으로 배임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량을 줄여 보려는 얄팍한 잔꾀가 숨어있다고 느껴지지만 그 같은 잔재주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고양시 재산을 대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고양시와 요진의 기부채납 최초 협약서가 요진 사태의 근본 원인이고 이는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체결했기 때문에 요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인가?

▲강 전 고양시장은 고양시와 요진의 최초 협약서 체결 시 고양시를 대표하는 최고 결재권자로 사실상 요진 측의 로비 대상 제1호라는 것은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양시와 요진의 최초 협약서 체결은 강 전 시장의 지시나 서명 없이는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약서를 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요진 와이시티 학교부지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 불가라는 통지를 고양시에 통보하고 고양시는 요진에게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학교 부지 소유권 이전을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강행됐던 토대는 태풍처럼 번지는 의혹의 대상인 건축심의 때문이고 이 같은 건축 심의는 강 전 고양시장 당시 체결됐던 1차 협약서 체결 이후 곧바로 이루어졌다.

특히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굴뚝과 겨우 164미터 떨어진 곳에 6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축 심의를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승인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사까지 고양시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최초 협약서 체결 당시 강 전 고양시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검찰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당시 고양시장으로 요진의 로비 대상 제1호인 강 전 시장은 요진 측으로부터 당시 어떤 불법로비 제의를 받았는지 반드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 강 전 고양시장 스스로 즉시 수사기관에 출두해 당시 요진 측으로부터 받은 제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는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한편 강현석 전 고양시장은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요진의 불법 로비 제의 양심선언 촉구에 대해 “당시 요진 측에선 인허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 회장의 장남이 맡아 진행했고 장남은 마음이 잘 통해 대화가 되는 상대였지만 요진 측으로부터 불법 로비 제의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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