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직위를 남용해 회사가 소유하던 용평 리조트 내 고급 콘도(포레스트 레지던스)를 본인에게 매도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남양유업 측은 홍원식 전 회장의 매매계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승소를 받아낸 것. 이로써 홍 전 회장은 지난달 '셀프 보수한도 승인'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정을 받은 후 셀프 매각 역시 패소하며 사회적·도의적 정당성도 상실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대금(3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다시 남양유업 측에 이전해야 한다. 이 계약은 그가 경영권에서 물러난 후 곧바로 진행했던 계약으로 본격적인 경영 이전 전에 자신의 자산을 확보해두려는 행동이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원래 용평 리조트는 남양유업 법인 자산이었고 홍 전 회장에게 ‘위법하게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시 회사 자산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자기거래로 사적 이전된 회사 자산을 방치하면 추후 경영진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이런 법적판결과 국민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뺏긴 뒤 자신의 아들과 함께 새롭게 법인을 세우고 건물을 매입하며 동종업계로 복귀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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