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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영농부산물 불태우기 자제 당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2-03 15: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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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3일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불태우기 자제를 당부했다.

논·밭두렁 불태우기는 겨울을 난 병해충 방제와 농작물 수확 뒤 남은 부산물 정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하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 아주 적다.

특히 볏짚·보릿대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부산물은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므로 잘게 부순 뒤 흙갈이(로터리) 작업 중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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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임대용 동력파쇄기를 활용해 마을 단위로 영농부산물의 파쇄작업을 위해 무상지원한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위해 동력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에 예약 후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태 농업지원과장은 “노지 소각 자제와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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