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해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
우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대로 70%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 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 인해 15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수도권에서 LTV 0%까지 제한된다. 임대매매사업자 등록이 간단해 부동산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간단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6·27 대책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전세보증기관 3사(SGI, HF, HUG)별로 상이하게 운영돼온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하여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우선적으로 축소했다.
이밖에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의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기존엔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 사이에서 차등 적용됐지만 내년 4월부터는 평균대출액 이하는 0.05%, 평균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는 0.30%로 적용된다.
또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경제국장은 “앞으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DSR 대상 확대 등 여러 가지 카드가 남아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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