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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분조위 직권조정 불수용…참여연대 반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9-04 15:07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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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SK텔레콤이 지난 7월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SK텔레콤이 지난 7월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는 장면.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조정은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불수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마지막 날까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통신분조위는 앞서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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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보안투자 등 정보보호 혁신을 위해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미 과징금도 과하게 받았다”며 “고객 감사 패키지 제공, 연말까지 데이터 50GB 무료 제공, 유명 브랜드와의 50% 할인 행사 등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발했다. 참여연대측은 “SK텔레콤이 언급한 1조 원 지출 중 7000억원은 당연히 사전에 투자했어야 할 보안 비용일 뿐이고,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은 가입자 2300만 명 기준 1인당 2만17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분조위 결정은 피해 보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 10일에 불과했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리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라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해외 사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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