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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협회·학회, 온플법안 단체교섭권 심층 논의 허점 지적…“선택적 법안 참조·제대로 만든 건지 의문”

NSP통신, 옥한빈 기자, 2025-09-05 17:23 KRX2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온플법 #단체교섭권 #EU의사회
NSP통신- (사진 = 옥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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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옥한빈 기자 = 최근 쿠팡, 네이버를 비롯해 배달의민족 등 각종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중 관련 법안이 업계의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일명 ‘온플법’ 이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의 악용될 여지와 극심한 기업규제로 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주장이다. 학회와 협회 측은 적극적인 반대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는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주도로 포럼이 진행됐다. 이 포럼은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먼저 이동일 세종대 교수와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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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플랫폼은 혼자만의 기능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셀러들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규제 법안을 비판했다.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 셀러들은 다수의 오픈마켓을 사용하고 있다. 평균 6개의 채널을 이용하며 8~10개를 이용하는 셀러가 36.8%를 차지하고 있다. 즉 각 기업들에게 셀러들의 단체교섭권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온플법의 맹점을 짚은 것이다.

정 교수 또한 “법을 촘촘히 만들었다면 좋았겠다”라며 “EU법을 참조했다 라고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밝힌 실제로 온플법의 입법 제안 내용을 보면 입법 이유를 EU이사회와 EU의회도 2019년에 관련 규칙을 만들었고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도입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플법의 법률안을 보면 셀러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 또한 교섭을 거부할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에서의 쟁점은 바로 셀러들이 노동자도 아니고 가맹점도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법과 가맹법으로 확실한 보호와 규제를 받는 그들과는 달리 셀러들은 각각이 사업자로서 영업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을 사용자로 규정함으로 이들은 피용자가 됐고 이에 더해 무리한 권리까지 요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NSP통신- (사진 = 옥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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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임영균 광운대 교수, 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도 토론을 통해 의견에 동참했다. 전반적인 입장은 역시 무리한 법안 제정은 제고해야 하며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 우려가 된다는 입장이다.

임 교수는 “온플법의 단체교섭은 상당히 ‘기회주의 종’ 같다”며 “장기적인 교류를 추구하지도 않고 경쟁력을 떨어뜨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현행법상에서 기업들이 셀러들에게 우위를 가지고 압박하고 있지 않다”며 “단체교섭권을 줄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개정안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심지어는 본사의 규제와 관리를 받는 가맹정주들의 가맹법보다 현재 온플법이 더 강하게 작용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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