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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영업보복 우려로 신고 꺼려…“영업보복 금지법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9-05 20:09 KRX2
#구글 #애플 #인앱결제강제 #최민희의원 #영업보복금지법

국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NSP통신- (사진 = 이복현 기자)
(사진 = 이복현 기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피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유명무실 = 2021년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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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넘도록해 사실상 기존 자신들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지연 ▲앱 삭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글과 애플이 이를 위반해도 개발사들은 ‘영업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 업체 관계자는 ▲제3자 결제 실효성 확보 ▲명확한 수수료 공시 ▲국내 실정 반영한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검수 사유 비공개 문제와 심사 지연, 애플의 경우 로그인 등 자체 시스템 강제 도입 등의 다양한 이슈들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중소게임사 A사는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2024년 영업이익률이 -69.7%까지 추락했다. 또 다른 기업 B사는 앱 심사가 최대 3개월 지연되며 투자 회수에 실패, 존폐 위기에 몰렸다. 업계는 매년 국내 게임 앱 시장 2조원 가량의 인앱결제 관련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美 법원, 구글·애플 불법행위 ‘제동’ = 상황은 해외와 대조적이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은 각각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징수 행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금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마켓에서 30%에 달하는 수수료 강제와 제3자 결제 차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 자국 내에서는 더 이상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영업보복 금지법 제정 시급 = 이에 따라 최민희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법안은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게임사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미국 집단소송 대리인인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판결 의미와 소송 진행 현황을 공유했다.

NSP통신- (사진 = 이복현 기자)
(사진 = 이복현 기자)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보복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며 “이를 바꾸려면 영업 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훈 변호사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제기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정에 위반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입법은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며 영업보복 행위 억제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합리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월초에는 국가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를 두려움없이 신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업계·시민사회·법조계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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