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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적극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 LH 직접시행…강남3구·용산, LTV 40%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9-07 15:21 KRX2EM
#공급계획 #LH #공공주택 #수도권주택 #가계부채

2030년까지 수도권 약 135만호 신규 착공
3기 신도시 올해 9000호, 내년 5만2000호 분양 추진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LH 직접 시행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 2000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LH로, 토지용도는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전환해 택지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공급물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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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한다. 수도권 19만 9000호 규모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6만호는 수도권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 3000호,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과 조치에 따른 추가 확보분 7000만호로 구성된다.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자금조달 및 설계·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해 설계·구조·브랜드 등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사회, 주거복지·경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LH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 추진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

이와 함께 우수입지 공공택지 분양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4분기 5000호, 내년 2만 7000호 분양 예정이다.

오는 11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에서 올해 4분기 9000호, 내년 5만 2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호), 과천(1만호)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차질없이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 2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당초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만 1000호 착공을 예상했지만 LH 100% 직접 시행 전환,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제고 등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12만 1000호 추가 착공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등 활용

강남, 강서, 노원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 8000호를 착공한다.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과 교육시설, 생활SOC 등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 3000호 이상 착공에 나선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를 종상향을 통해 추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해 고밀도 재건축에 나선다. 기존 물량은 통합공공임대로 재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은 분양·통합공임·장기전세 등 선택·운영한다. 2027년부터 수서(3899세대), 가양(3235세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LTV 40% 강화…규제·수도권 전세대출 2억원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나 주택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관리 강화방안도 공개됐다.

우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된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 3사별로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를 상이하게 운영 중인 것을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우선 적용되며 오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도 기존 시·도지사에서 국토부장관으로 확대된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 또는 투기성행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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