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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12월 1일(잠정)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왼다. 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상향해 단일화할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이날 개최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LTV는 5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p로 단일화한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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