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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10일부터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취급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은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금리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차주이며 특약 가입 차주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폭을 0.75~0.90%p, 3년간 2~2.50%p 이내로 제한한다.
가입비용은 대출금리에 0.20%p를 가산한 값이며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 가능하다.
다만 취급조합, 금리 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익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경우 가입비용(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갱신주기가 상당기간 남은 시점에 가입시 금리상한 혜택은 차기 금리갱신 주기 도래 이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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