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자동차사고 데이터를 분석, 고의 교통사고 다발자 중 보험사기자 374명 적발했다.
또한 이들 상습 교통사고 보험사기자 374명 중 30~40대가 205명(54.8%)이고, 남성이 367명(98.1%)이며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177명으로 무려 47.3%를 차지 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2007년부터 2012년 10월 까지 약 6년간 1인당 평균 22건(연간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이는 통상의 사고발생건수(연간 100대당 1건)에 비해 매우 많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이 밝히는 이들의 교통사고 유형은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252명, 67.4%, 총 5,540건 보험금 88억원 수령)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유형(35명, 9.4%, 총 741건, 보험금 11억원 수령)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유형(31명, 8.3%, 총 773건, 보험금 11억원 수령) ▲좁은 차로나 주차장 등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경미하게 차량을 접촉시키는 유형(19명 5.1%, 총 381건, 보험금 5억원 수령) 등이다.
◆상습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례
A씨는 43세의 일용직 남성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0건(2007년 10건, 2008년 9건, 2009년 16건, 2010년 20건, 2011년 35건, 2012년 2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억 4600만원의 보험금 수령했다.
A씨는 주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급정거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뒷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74건의 사고 유발했다.
B씨는 41세의 택배기사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78건의 교통사고로 5100만원의 보험금 수령(2008년 5건, 2009년 18건, 2010년 36건, 2011년 10건, 2012년 9건 등 총 78건)했다.
B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주로 우회전 하거나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낮춰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에 빠르게 접근해 충돌하는 방법으로 55건의 사고 유발해 2010년 9월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27건의 사고 유발했다.
또한 C씨는 46세의 택시기사로 2012년에만 총 2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2700만원의 보험금 수령했다.
C씨는 주로 신호를 위반하며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는 방법으로 18건의 사고 유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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