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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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해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할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등의 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도 거절할 수 있다.
실제소유자확인제도는 계좌개설 또는 2000만원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사가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세탁 관련 범죄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4년 5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게 된다.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하게 된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주, 대표자 등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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