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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기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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