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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출산·양육 위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4-06-12 13: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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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5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NSP통신-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1.1.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다만, 감면 대상은 해당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어야 하며, 감면 주택에서 출산 자녀와 부모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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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받은 납세자는 상시 거주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올해 2월 자녀 출산 후 5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44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납세자 B씨는 올해 1월 주택 취득 후 4월에 자녀를 출산하여 납부했던 취득세 4백만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지금까지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가구에 대해 취득세 9건 3천800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이번 감면 혜택이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 감소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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