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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확대 시행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4-03-04 15:55 KRX7
#순천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최대 30만원 지원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 연령층 확대...최대 30만원 지원

NSP통신- (사진 = 순천시청)
(사진 = 순천시청)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순천시는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으로만 한정된 지원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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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보증보험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증가로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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