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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산 1개월 산모 전동유축기 한달 무상 대여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2-13 13: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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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 내면 연장해 사용 가능

NSP통신-전동 유축기 무상 대여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전동 유축기 무상 대여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2월 31일까지 출산 한 달 이내 산모에게 전동 유축기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을 내면 연장해 사용 할 수 있다.

시에 주민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을 소재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하면 된다.

세대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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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유축기는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며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 방문해 가져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동 유축기를 대여가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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