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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개정·시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9-13 15:37 KRD7
#경북교육청 #임종식교육감 #가정학습 #화상통화

가정학습 신청 ‘온체험’으로 편리하게

NSP통신-경상북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9월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온체험’(교외체험학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운영 △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온체험’ 은 경북교육청이 개발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의 신청, 승인, 관리를 위한 간편 온라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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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온체험’ 을 이용해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의 신청, 승인 결과,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확인할 수 있다.

9월 학교별 준비 및 시범 운영 후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각 학교에서는 ‘온체험’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10월 정식 운영한다. 정식 운영 일자는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기간 가정학습 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이 늘면서,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학생이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해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이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임교사는 가정방문을 실시해 학생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가정학습이나 교외체험학습을 마치고 등교하면, 담임교사는 반드시 학생 면담을 통해 실시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온체험을 통해 가정학습을 편리하게 신청 확인함으로써 학부모의 편의성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은 가정학습을 전국 최대인 연간 60일까지 허용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면서 경북교육청 60일을 예로 들며 다른 교육청도 가정학습을 57일 내외로 확대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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