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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1-05-12 17: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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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가 오는 12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 및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단순노무,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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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및 경영상태 점수 만점부여(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0.5점) 신설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특히 시는 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포함)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용서 회계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수주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12일 시청 홈페이지 공고 후 오는 2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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