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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9-03 11: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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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강남갑)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해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태 의원은 현행법이 용도지역을 정해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중심)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 ▲제3종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으로 나눠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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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 이상~250% 이하’에서 ‘200% 이상~35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다.

태 의원은 권문용 전 경제기획원 국장 등 전문가들과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용적률을 300%로 가정해 서울 재건축·재개발을 풀면 50만4000가구의 신규물량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주택의 공급 부족은 재건축 용적률 범위 상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주근접 여건이 필요함으로, 토지이용 계획상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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