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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수, 과표 중상위 구간 중심으로 늘어났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1 1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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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과세 강화로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2018년)보다 11만7684명 증가한 51만927명, 결정세액은 5162억 원 증가한 9594억 원이었다. 이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대상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이들이 전체 종부세액의 15%를 부담했다.

양 의원은 통계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분석했고,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 원, 12억∼50억 원(공시가격 기준) 2개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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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2018년 30.0%→2019년 13.7%)과 과표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의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과표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20.3%→22.3%)과 과표 12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22.1%→28.5%)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며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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