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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건축 조합 국공유지 사용료 등 면제 특해 아니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10-17 12:16 KRD7
#국토부 #해명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17일 국토부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재개발·건축 조합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난 16일 인터넷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사업성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조합에 대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 점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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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한 대법원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합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판시한 것이며 국·공유지 사용료·점용료의 면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조합을 위한 특혜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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