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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부그룹 5개사 내부거래 공시위반 1억9535만원 과태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0-11-03 21:04 KRD2
#동부그룹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동부그룹 5개사에 내부거래 공시위반으로 1억95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부그룹 소속 31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이중 5개사 10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1억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리고 법 위반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5000만원, 지연공시 453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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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별 과태료는 동부증권은 3건의 미공시와 1건의 지연 공시로 1억6280만원, 동부하이텍은 3건 지연공시로 2090만원, 동부정밀화학과 동부복합물류는 1건의 지연공시로 각각 860만원과 305만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리고 동부제철은 100억 원 유가증권 매도 지연공시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동부그룹은 지난 2003년 공시이행 실태점검 시에도 법 위반으로 그룹 소속사 중 10개 업체가, 48건의 위반건수로 총 2억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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