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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동향

외환보유액 감소 · 상호금융권 원리금 균등상환 시행 · 금융위 부실채권 정리 등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3-06 19:2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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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늘의 다양한 금융 소식 중 주목해야 할 금융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은 되레 소폭 감소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심사 또한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이에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들은 대위변제하거나 매입후 1년 이상이 지난 개인 부실채권은 상각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31.8% 감소했다. 조선업의 경기부진과 특수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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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이 되레 소폭 감소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위협이 계속 되는 점과 오는 4월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당국이 환율개입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39억1만 달러로 전월말보다 1억3000만 달러 줄었다.

◆오는 13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즉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될 방침이다. 대출자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활용하는 ‘인정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계산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 공공기관들은 대위변제하거나 매입후 1년 이상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적은 개인 부실채권은 상각해야 한다. 사고나 실직으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는 길게는 2-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해 준다. 상각한 채권은 캠코에 매각하고 이를 캠코가 한꺼번에 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연체 채무자가 '비용→원금→이자'순으로 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원금부터 변제하도록 하도록 순서를 바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 공공기관들은 채무가 200만원 이하이거나 채무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3조원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반영되고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증가해 은행권 전체 순익이 32%가량 쪼그라들었다. 수익성 지표는 바닥권에 머물렀다. 특히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예대 금리차이의 축소가 지속하면서 역대 최저수준인 1.55%를 기록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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