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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시범지구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09-08 11:17 KRD2
#보금자리 #시범지구 #부동산 #투파라치 #서울강남

[DIP통신 강영관 기자] 보금자리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 시범지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해 토지가격, 거래량 등의 시장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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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4개지구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현장 감시단의 인력을 대폭 보강(28명→60명)해 불법시설물 설치, 수목 식재 등의 단속활동을 24시간 계속 수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投)파라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위반자는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도 철저히 운영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로 했다.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개팀 21명의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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