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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강화 추진

NSP통신, 이동훈 기자, 2009-06-19 10:11 KRD2
#건축물 #주차장 #추락 #국토부

(DIP통신) 이동훈 기자 =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이 앞으로는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추락방지시설은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적합하지 않아 앞으로는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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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규격은 두께 20cm이상, 높이 60cm이상에서 높이 60cm이상, 너비 160cm이상으로 개선되며, 강도는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질 규정은 철근콘크리트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했다.

더불어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게 된다.

기둥 정착형은 기둥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을 기둥과 기둥 간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 정착형은 바닥 보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을 연속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독립형은 높이 60cm, 너비 200cm의 강관 구조물을 주차면마다 개별 설치해야 한다.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물식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는 지난해 2월 22일에 도입했으나,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은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주차장에 대하여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010. 12월말까지 유예)하게 된다.

이번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9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DIP통신, leed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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